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항공정보통신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항공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3. 국내외 항공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4. 국내외 항공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③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현재 그 직무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명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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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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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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