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항공정보통신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항공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3. 국내외 항공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4. 국내외 항공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③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현재 그 직무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명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