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항공정보통신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항공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3. 국내외 항공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4. 국내외 항공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현재 그 직무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명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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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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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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