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3조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이동통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의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무선통신사 4등급 이상 취득2.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로 지정된 자와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근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수료증2. 제1항의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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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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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