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3조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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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이동통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의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무선통신사 4등급 이상 취득2.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로 지정된 자와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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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이동통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의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무선통신사 4등급 이상 취득2.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로 지정된 자와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근무
②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수료증2. 제1항의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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