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훈련 과정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담당업무 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업무숙련도 유지와 기량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 각 호의 담당 업무 분야별 필수교육훈련 과정은 별표와 같으며, 교과내용과 훈련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전문교육훈련: 종사자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다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④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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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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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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