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임용 종사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훈련2. 제4조 각 호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 다만,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 또는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신규 임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3. 제4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종사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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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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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