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 종사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훈련2. 제4조 각 호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 다만,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 또는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신규 임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3. 제4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종사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