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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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 대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와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은 임용과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 대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와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은 임용과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 대상2. 교육훈련 과정3. 교육훈련 인원4. 교육훈련 기간5. 교육훈련 기관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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