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 대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와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은 임용과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 대상2. 교육훈련 과정3. 교육훈련 인원4. 교육훈련 기간5. 교육훈련 기관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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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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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