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훈련 대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사자 교육훈련은 제4조의 담당업무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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