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7조 (직무교육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항공이동통신업무의 보직을 받은 종사자는 70시간 이상의 직무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고정통신업무 중 서버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항공통신업무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은 35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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