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훈련 실적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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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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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과 성명2. 교육훈련 과정 명칭3. 교육훈련 기관과 장소4. 교육훈련 기간과 시간5. 수료증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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