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훈련 실적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사자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과 성명2. 교육훈련 과정 명칭3. 교육훈련 기관과 장소4. 교육훈련 기간과 시간5. 수료증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