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훈련의 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종사자에게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보직이 바뀐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