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훈련의 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종사자에게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보직이 바뀐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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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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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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