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및 구비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활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승인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제5조 ·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보완제6조 ·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반려제7조 · 승인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조회제8조 · 승인관련 현장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