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승인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법 제13조의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2.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별지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서류(환경성평가표의 경우 해당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평가결과표만 해당한다)
②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제시한 다음 각 목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2.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비 서류의 적정 여부3.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4.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의 준수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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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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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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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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