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기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에 해당하고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5의5제3호바목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는 현장적용성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재활용 가능여부 및 재활용 승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제출서류의 내용이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재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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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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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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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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