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기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에 해당하고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5의5제3호바목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는 현장적용성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재활용 가능여부 및 재활용 승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제출서류의 내용이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재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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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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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