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사후관리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을 받고 재활용한 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한 사항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재활용사업 개요2. 사후관리계획서3. 매체, 기간, 지점, 측정항목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사후모니터링 기관 및 참여인력5. 관련 법령에 대한 환경기준과 측정결과와의 비교ㆍ고찰6. 재활용 적정성 및 사후관리 종료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7. 모니터링 증빙서류 등 기타서류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재활용한 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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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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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