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맞지 않은 경우
②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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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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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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