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맞지 않은 경우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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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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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