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한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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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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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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