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승인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른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의견조회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타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건축법」3. 「수도권정비계획법」4. 「공유수면매립법」5. 「공유수면관리법」6. 「하천법」7. 「문화재보호법」8. 「농지법」9. 「산림기본법」10. 「수산업법」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2.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령1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검토를 위하여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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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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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