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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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17조의 자문위원회, 제18조의 심의위원회의 등을 참고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17조의 자문위원회, 제18조의 심의위원회의 등을 참고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1. 현장적용성시험을 위한 최소 규모 및 시험기간2.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도출 결과물3. 현장적용성시험에 필요한 평가사항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해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현장적용성시험 불필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 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보편성2.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3. 재활용 기술의 현장적용성시험 유사사례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④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의 사전검토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전검토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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