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 준수 여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9조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운영한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신청자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2. 신청자가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승인여부 결정 결과를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해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칙 제14조의8에 따른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마. 재활용 유형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다. 재활용 유형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바.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④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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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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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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