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 준수 여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9조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운영한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신청자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2. 신청자가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승인여부 결정 결과를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해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칙 제14조의8에 따른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마. 재활용 유형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다. 재활용 유형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바.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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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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