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사후관리 검토방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재활용한 자가 제출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 대기환경, 수환경, 토양환경 점검 등으로 구분한 조사항목과 매체별 조사주기, 범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여부2. 환경모니터링 측정 결과에 대해 대기, 환경, 수환경, 토양환경 점검 등 관련 환경법령의 기준 준수 여부3. 해당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의 사후관리 및 주변환경 모니터링 종료의 적절성 여부
과학원장은 필요시 현장조사(수행 시, [별지 1] 작성)를 위해 과학원 담당자 1명 이상 및 위원단 위원 2명 이상으로 현장조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필요시 사후관리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한 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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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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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