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6조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1-10 · 시행 2025-01-1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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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진단장 선정제11조 추진단장 임기 등제12조 추진단장 평가제13조 추진단장 해임제14조 도전적 문제 선정제15조 프로젝트 기획제16조 연구개발과제 선정제17조 협약 체결 등제18조 협약의 변경제19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제22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및 종료에 따른 조치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25조 보안관리 등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5조 특별전문위원회제6조 추진단제7조 추진단장제8조 PM제9조 직무의 독립성ㆍ자율성과 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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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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