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추진단장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추진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장관은 제1항의 선정계획에 따라 별도의 추진단장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추진단장의 역량ㆍ추진단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단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장관은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를 추진단장으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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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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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