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협약 체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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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PM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연구팀 재구성, 목표조정, 연구비 배분 등의 수정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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