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협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M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연구팀 재구성, 목표조정, 연구비 배분 등의 수정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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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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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