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협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PM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연구팀 재구성, 목표조정, 연구비 배분 등의 수정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