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및 종료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등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현저히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③제19조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 중단되거나 최종평가에서 실패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목표 미달성 및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및 연구정보를 종합하여 PM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추진단장은 이를 다른 연구개발과제나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추진단장은 목표 미달성 및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확보된 기술이나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한 과제라도 새로운 과제로 연계하거나 사업화 등 후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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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협약의 변경제19조 · 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제20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제21조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제22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및 종료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25조 · 보안관리 등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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