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직무의 독립성ㆍ자율성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과 PM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단장에게,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 해당하는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단장과 PM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과 PM이 제1항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위임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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