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직무의 독립성ㆍ자율성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장과 PM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단장에게,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 해당하는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단장과 PM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과 PM이 제1항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위임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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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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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