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마일스톤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최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획한 일정이 지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2.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목표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성과물이 이미 개발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3. 국가정책ㆍ기술수준 등 연구개발환경의 변화로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의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완하거나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경우6.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7.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PM은 제1항의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중단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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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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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