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PM)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PM을 둘 수 있다.
PM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전적 문제 후보 발굴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마일스톤 설정 및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혁신도전성 점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6.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과제 실패 리스크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과제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담당하는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추진단장은 PM 선정 시 선정계획과 선정결과를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PM을 임명한다.
PM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PM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의 의견을 들어 PM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2일 이내에서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PM은 PM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PM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추진단장은 매년 PM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PM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PM에 대해서는 연임평가를 실시하고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PM을 해임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PM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추진단장이 수행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5. 기타 해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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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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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