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M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국외 전문가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이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PM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시 본인을 포함할 수 있다.
PM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 목표의 난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과제4. 그 밖의 사유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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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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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