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3. 연구개발 목표ㆍ내용4. 연구개발기간5. 연구개발비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PM은 연구개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PM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연구개발과제 추진방법이나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간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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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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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