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추진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추진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추진단장의 연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연임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추진단장 평가를 위한 소요비용을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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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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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