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추진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추진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특별전문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추진단장의 연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연임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추진단장 평가를 위한 소요비용을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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