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추진단장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5. 기타 해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진단장 해임에 따른 후임 추진단장 임명 시까지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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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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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