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추진단장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5. 기타 해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추진단장 해임에 따른 후임 추진단장 임명 시까지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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