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형 ARPA-H 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이란 고비용ㆍ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기술개발을 통해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별전문위원회"라 한다)"란 동 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 9조의4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4.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설치된 조직ㆍ기구를 말한다.5.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이란 추진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6.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리자(이하 "PM"이라 한다)"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동 사업의 프로젝트 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7. "도전적 문제"란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난제로, 동 사업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를 말한다.8. "프로젝트"란 하나의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추진 단위를 말한다.9.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 과정 중 중요한 연구 결과물이 도출되어 해당 프로젝트 또는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가 결정되거나 검토되어야 하는 시기로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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