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추진단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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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임무별 도전적 문제 선정 기준ㆍ절차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PM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4. 프로젝트 예산 배분ㆍ조정 및 프로젝트 확정에 관한 사항5.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6.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7. 사업 성과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특별전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 총괄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임무별 도전적 문제 선정 기준ㆍ절차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PM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4. 프로젝트 예산 배분ㆍ조정 및 프로젝트 확정에 관한 사항5.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6.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7. 사업 성과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특별전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 총괄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추진단장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면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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