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보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된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및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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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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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