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보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된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및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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