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이하 "성과관리전략"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전략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확보한 기술과 연구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장은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추진단장은 보건안보, 공공의료 등 공공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수요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양도, 실시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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