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도전적 문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도전적 문제 발굴을 위하여 정부, 연구자, 국내외 보건의료 과학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추진단장은 조사된 도전적 문제의 우선순위 판단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도전적 문제 발굴지원단을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PM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 문제 후보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문제의 도전 혁신성2. 문제의 시급성3. 파급효과4.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가능성
추진단장은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전적 문제를 최종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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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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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