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도전적 문제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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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은 도전적 문제 발굴을 위하여 정부, 연구자, 국내외 보건의료 과학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도전적 문제 발굴을 위하여 정부, 연구자, 국내외 보건의료 과학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②추진단장은 조사된 도전적 문제의 우선순위 판단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도전적 문제 발굴지원단을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PM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 문제 후보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문제의 도전 혁신성2. 문제의 시급성3. 파급효과4.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가능성
④추진단장은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전적 문제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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