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프로젝트 기획서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M은 연구개발기관 공모 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결과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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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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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