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프로젝트 기획서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PM은 연구개발기관 공모 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결과를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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