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M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목표ㆍ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정책ㆍ기술 수준 등 연구개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PM이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진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 결과 발생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예산 잔액을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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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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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