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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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M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M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목표ㆍ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정책ㆍ기술 수준 등 연구개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PM이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추진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 결과 발생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예산 잔액을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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