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의2조 (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우체국 등의 명칭3.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가.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4.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6. 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가. 주된 위험보장사항, 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나. 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다.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에 따른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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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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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