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상품광고 제작 시 허위ㆍ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2. 우체국 보험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등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행위3.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행위4.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행위5.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6.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부적절하게 예시하여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7.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8.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인용할 때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출처 및 조사기간, 기준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게 밝히는 행위나.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 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하는 행위9.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10.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11.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12.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②상품광고시 경품을 제공을 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경품제공의 안내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
위임 근거 · 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