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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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이하 "상품안내장"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이하 "상품광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브랜드 광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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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이하 "상품안내장"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이하 "상품광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브랜드 광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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