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상품안내장을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1. 상품안내장 사용 기관명칭, 보험 모집자 성명 및 보험 관련 문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3. 보장성 상품의 내용4.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납입기간5.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6. 위험보장의 범위7. 위험보장 기간8. 계약의 해지ㆍ해제9. 보험료의 감액청구10.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11.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12.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13. 상품안내장의 제작기관명ㆍ제작일, 승인번호14. 일반금융소비자에 배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배당에 관한 사항15.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31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16.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1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
②제1항에 따라 상품안내장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2. 계약 내용 중 일반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3.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4.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③상품안내장을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5.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
위임 근거 · 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