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준법감시담당관의 최종승인을 포함)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준법감시담당관의 최종승인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품광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보험료 등 상품광고 등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품명 또는 도안 배열, 색상 등만 단순 변경하는 경우나. 업무광고의 세부조건인 이벤트 기간 및 대상 고객 등만을 변경하는 경우2. 제2조제3항의 상품이미지광고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광고. 다만,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3. 관련 법규, 제도 또는 약관의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4.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광고 등으로서 내용의 변경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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