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 (상품광고 필수안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상품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우체국 등의 명칭3. 보험상품의 명칭(약관상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4.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5.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6.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저축성 보험의 금리연동형 상품에 한함)7. 일반금융소비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8.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10.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11.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12. 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가.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나. 특정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 각각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다. 해약 시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13.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14.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15.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16.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의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상품이미지광고 등)에 제1항 제7호 내지 제16호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으로 알릴 것가. 금융상품의 편익나.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다. 금융상품의 특성라.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2.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이 2분 이내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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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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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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