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6조 (업무광고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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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광고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2.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행위3.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4.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5.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광고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2.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행위3.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4.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5.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6.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행위 등7.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8.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ㆍ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9. 그 밖에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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