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7조 (상품안내장의 제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상품안내장은 본부에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배부한다.
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은 본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상품안내장을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우정청에서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 제작ㆍ사용하는 경우2. 상급기관에서 제작한 상품안내장에 사용 기관명칭, 보험 관련 안내 연락처, 보험 모집자 성명을 추가하는 경우3. 본부에서 제작한 상품안내장 또는 본부에서 승인한 상품안내장을 수정함이 없이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 기관명칭, 보험 관련 안내 연락처, 보험 모집자 성명을 추가할 때에는 미리 지정한 공란에 인쇄를 하거나 고무인으로 표시 또는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 모집자 성명을 추가한 상품안내장은 신문 등에 삽입하거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