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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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사업단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 소집 시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본부 업무 관계자2. 지방우정청 업무 관계자3. 우체국 업무 관계자 및 우체국FC4.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 관계자(필요 시에는 예금담당자도 포함)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험사업과 상품안내장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위원장이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의 디자인 및 내용에 관한 검토ㆍ심의2.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에 대한 현업의견 수렴 등 자료수집 및 의견개진3. 그 밖에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의 제작 및 관리
⑥위원회의 검토ㆍ심의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⑧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의 심의2. 심의를 필한 광고시안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수정한 광고물의 심의3.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된 광고물의 최종 수정사항 확인 및 심의필 통보의 결정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제5조에 따라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문서확인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한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2.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검표3. 광고시안4. 그 밖의 광고상품 특이사항 등
⑩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 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⑪본부 및 지방우정청의 광고심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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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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