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사업단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 소집 시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본부 업무 관계자2. 지방우정청 업무 관계자3. 우체국 업무 관계자 및 우체국FC4.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 관계자(필요 시에는 예금담당자도 포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험사업과 상품안내장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위원장이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의 디자인 및 내용에 관한 검토ㆍ심의2.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에 대한 현업의견 수렴 등 자료수집 및 의견개진3. 그 밖에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의 제작 및 관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의 심의2. 심의를 필한 광고시안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수정한 광고물의 심의3.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된 광고물의 최종 수정사항 확인 및 심의필 통보의 결정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라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문서확인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한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2.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검표3. 광고시안4. 그 밖의 광고상품 특이사항 등
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 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본부 및 지방우정청의 광고심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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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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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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