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9조 (사용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는 지방우정청 등 소속기관의 상품안내장 및 상품광고 등의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지방우정청은 소속기관의 사용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우정청은 점검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여 상품안내장 및 상품광고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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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상품광고 등의 제작 준수사항제15조 · 상품광고 금지행위제16조 · 업무광고 금지행위제17조 · 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제18조 · 상품광고 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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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