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의3 (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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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보험은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2.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경고문구는 다른 안내사항과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3. 글씨크기는 용지규격 210×297 밀리미터(A4용지, 고딕체)기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4.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보험은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2.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경고문구는 다른 안내사항과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3. 글씨크기는 용지규격 210×297 밀리미터(A4용지, 고딕체)기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4.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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