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1조 (상품광고 등의 제작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광고 등은 본부에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배부한다.
②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서는 본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상품광고를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우정청에서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 제작ㆍ사용하는 경우2. 본부에서 제작한 상품광고 등의 정해진 공란에 기관명칭, 보험 관련 안내 연락처를 추가하는 경우3. 내용 수정 없이 크기만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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