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7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단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총괄반과 점검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반 :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 수립, 주요 사업의 점검, 사업별 점검반의 점검결과 취합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보고2. 점검반 :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총괄반은 재정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재정담당관 소속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점검반은 보조사업부서별 구성하며,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민간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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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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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