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7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단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총괄반과 점검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반 :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 수립, 주요 사업의 점검, 사업별 점검반의 점검결과 취합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보고2. 점검반 :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③총괄반은 재정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재정담당관 소속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점검반은 보조사업부서별 구성하며,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⑤민간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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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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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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